군종 (병과)
군종(軍宗, 영어: military chaplain)은 군대에서 종교와 관련된 병과이다.
종교별 군종제도
[편집]로마 가톨릭의 담당사제 제도
[편집]담당사제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목구에서 일하는 사제들을 제외한, 로마 가톨릭 신자들의 어떤 공동체나 특별한 집단 가운데 적어도 한 부분을 맡아 보편법과 개별법을 따르면서 사목하도록 고정적으로 임명된 특수사목 분야를 책임지는 사제를 말한다. 담당사제에는 군인들을 섬기는 군종사제를 포함하여 이민자들, 망명자, 피난민, 유랑민, 항해민, 병원의 병자를 비롯하여 그 종사자들,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들과 교도관 등 본당사목구 주임의 정상적인 사목적 섬김을 받을 수 없는 여건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선임된다.
담당사제란 명칭의 유래는 어느 추운 겨울 날에 투르의 성 마르티노가 거지에게 자기 망토를 반으로 나누어 덮어주고 자기는 나머지 반토막짜리 망토를 둘렀는데 그날 밤 예수가 마르티노 성인에게 나타나 “네가 이 옷으로 나를 감싸 주었다.”라고 말했다고 한다.
그 후 프랑크 왕국의 국왕들은 전쟁에 나갈 때 이 반쪽 망토를 진중 천막에 보관하고 거기에서 승전을 기원하는 맹세와 미사를 바쳤는데 그 천막 기도소를 성 마르티노 경당(Cappella)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.
그리고 그 곳을 지키면서 미사를 드리던 사제를 담당사제(Cappellanus = Chaplain)라고 불렀다.[1]
국가별 군종제도
[편집]대한민국의 군종
[편집]군종의 역사
[편집]대한민국에서는 감리교 신자였던 1951년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의해 개신교, 천주교, 불교[2] 군종 제도가 실시됐으며, 현재는 원불교도 포함한다. 전문기술과 지식을 가진 병을 선발하는 육군 특기병의 주특기 번호는 4311이며, 각 종교별로 개신교는 D6, 천주교는 D7, 불교는 D8로 구분된다.
지원자격
[편집]군종 장교의 경우는 군종목사(개신교), 군종신부(천주교), 군종법사(불교), 군종교무(원불교)라고 하며, 병은 군종병으로 통칭한다.
대한민국의 군종 장교는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지정한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하였고, 종교단체로부터 공인된 성직자여야 한다. 또한 군종장교가 되려면 신체/정신/사상이 건전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 군종병의 경우는 병무청의 모집요강에서 자신이 믿는 종교와 관련된 학과에서 1년 이상 공부한 자 또는 세례(불교는 수계)를 받은 지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군종이 하는 일
[편집]군종병이 수행하는 종교적인 병과로는 군종장교 보좌와 종교활동 보조와 같은 일 등이 있다.
군종신부나 군종목사등의 군종장교는 종교행사(개신교 예배, 천주교 미사, 불교 법회 등)지도, 교리와 예전교육, 상담 등의 성직활동을 한다.
군종제도의 개선점
[편집]- 기독교 교파별 형평성: 개신교와 천주교는 군종장교와 군종병이 있으나, 대한 성공회와 한국 정교회는 군종 사제가 없다.
- 불교 교파별 형평성: 대한불교 조계종은 1968년 이후 동국대학교(서울, 경주캠퍼스) 중앙승가대학교의 졸업자와, 비구계 수지자 중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인 자에게 군종장교 파송을 허용하고 있다.
대한민국육군군종의 분류
[편집]- 431
- 군종행정(4311)
- 기독교(개신교)군종병 : 4311.D6
- 천주교 군종병 : 4311.D7
- 불교 군종병 : 4311.D8
- 군종행정(4311)
같이 보기
[편집]외부 링크
[편집]각주
[편집]- ↑ 한영만 (2007년 5월 1일). “[한영만 신부의 생활속 교회법] (31) 특수한 상황 처한 이 위해 사목”. 가톨릭신문. 2016년 3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. 2009년 11월 4일에 확인함.
- ↑ 실제 한국군 내부에서는 개신교, 천주교, 불교라는 말 대신, 기독교, 천주교, 불교로 분류하고 있다. 개신교, 천주교라는 말보다는 기독교, 천주교라는 말이 익숙해서일 것으로 추정된다.
- ↑ http://www.yebigun1.mil.kr/homepage/ext/html/2012.hwp Archived 2012년 2월 3일 - 웨이백 머신 2012년도 예비군 실무편람 549~624쪽 '군사특기 및 유사특기 범위'